호텔롯데, 알바생에 '퇴직합의서 강요'논란

입력 2015-10-21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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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롯데가 일용직 아르바이트생들에게 퇴직금 지급을 빌미로 무리한 합의서 서명을 강요하다 논란이 일자 뒤늦게 철회했다.

호텔롯데 관계자는 21일 "기존에 퇴직금 지급시 서명을 받았던 '합의서'를 폐지하고 법적·행정적 이의 제기를 못하도록 했던 내용도 삭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합의서 대신 추후에 있을지 모를 분쟁에 대비해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았다는 '확인서'로 대체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호텔롯데는 지난 7∼8월에 걸쳐 1년 이상 장기 근무한 시급 아르바이트생 13명을 해고하며 퇴직금 지급을 이유로 합의서에 대한 서명을 요구했다.

합의서에는 "본 합의로 인해 롯데는 근로자에 대해 노동관계법상 사용자로서의 모든 책임을 면한다"거나 "근로자는 향후 롯데에 대해 민·형사상 이의제기, 고용노동부 진정·고소·고발·이의제기,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포함돼 논란이 일었다.

합의서에는 근로자에게 "상기 합의에 대해 퇴직 이후에도 비밀을 준수할 의무가 발생하며 위반 시 위반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라는 위협성 문구도 포함됐다.

호텔롯데 측은 수년간에 걸쳐 일용직 아르바이트생과 희망퇴직 근로자 등에 퇴직금을 지급할 때 이 합의서를 사용해왔다고 밝혔다.

호텔롯데에서 1년 이상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지난 7월 해고된 20대 남성 A씨 등에 따르면 호텔 측은 이달 초 퇴직금을 주는 자리에서 합의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얘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호텔측은 우리가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된다는 점도 안내하지 않았으며 나중에 고용노동부 상담을 받고 나서 퇴직금을 요구하자 이 합의서가 마치 당연한 절차인양 서명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호텔 측은 이에 대해 "나중에라도 퇴직금 정산이나 수령 문제에 관해 시비가 생길수 있어 대비하는 차원에서 받은 문서였다"며 "문서의 내용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확인서로 대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호텔롯데 측의 합의서에 대해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다"라면서 "근로기준법에 각종 사용자의 책임이 있는데 이 합의로 무조건 다 면하겠다는 것은 적법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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