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수출입 기업들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관세 월별납부제도 지정업체 중 100곳에 대해 월별납부 한도액을 6864억원에서 8076억원으로 1212억원 증액했다고 21일 밝혔다.
월별납부제는 수입물품의 관세 납부기한이 같은 달의 모든 세액을 그달 말일까지 일괄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제도다. 관세 납부기한은 원칙적으로 15일 이내로 사실상 기업에 관세 납기를 연장해주는 것이다.
9월 말 기준으로 2800여개 업체가 월별 납부업체로 지정돼 있으며, 관세청 징수액의 50% 정도가 월별납부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관세청은 이번 조치로 100개 업체의 이자 부담이 연간 30억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이들 업체 중에는 80개 중소기업이 포함, 금운용 및 이자비용 절감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납부기한 연장 등 기업지원 정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