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부총리 “자통법 제정 시급”

입력 2007-03-3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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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거래소, 30일 자통법 제정 대토론회 개최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30일 “우리나라가 금융허브 자리를 놓고 벌어지는 국제 경쟁에서 뒤지지 않기 위해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통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증권선물거래소는 30일 부산롯데호텔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정에 관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법안을 발의한 정부 측에서 임승태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국회, 학계, 언론계 등의 대표가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또 국회 재경위원회 정의화 위원장과 엄호성 간사, 재정경제부 김석동 차관 등이 참석해 토론회의 의견을 주의깊게 청취했다.

권 부총리는 이날 김석동 차관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우리와 금융허브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홍콩과 싱가포르도 2002년 자통법을 제정했고, 일본은 우리와 비슷한 시기에 시작해 3개월만에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이같은 국제경쟁에 지지않기 위해 자통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자통법은 지난해 12월 국회에 제출돼 현재 국회 재경위 금융법안심사 소위에 상정돼 있고 내년 상반기 법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자통법은 규제 개혁과 투자자 보호 강화를 통해 자본시장에서의 ‘금융 빅뱅’을 유도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한다. 자본시장을 규율하는 모든 법률(15개) 중 6개를 통합하고 9개 법률은 관련 규정을 일괄 정비한다.

▲금융투자상품의 포괄주의 도입 ▲기능별 규율체제로의 전환 ▲금융투자업간 겸용허용 등 업무 범위 확대 ▲투자자보호제도의 선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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