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지나친 고이율 계약 안돼"…법개정 추진

입력 2015-10-22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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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이 지나치게 높은 이자로 기금을 대출하거나 채권 계약을 맺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연금공단이 서울고속도로와 맺은 계약 때문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북부구간 통행료가 비싸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공단이 지나치게 높은 이자를 받는 계약을 아예 맺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의도다.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단이 국민연금 기금을 관리·운용하면서 금전의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 산정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이자율 제한 규정을 준용해 34.9%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북부구간 건설 사업 같은 민간투자사업의 시행 법인 채권을 취득할 때는 '이자제한법'에 따른 이자 최고한도인 25%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관련 규정은 법 시행 전 체결된 계약의 이자율에도 소급 적용하도록 해 공단과 서울고속도로의 계약에도 소급해 적용되도록 했다.

국민연금공단은 2011년 서울외곽순환도로 운영사인 서울고속도로를 인수해 운영하면서 서울고속도로에 1조503억원을 대출하는 계약을 맺었다. 대출금 중 7500억원은 이율 7.2%로 계약했지만 나머지 3003억원은 최고 48%에서 최저 20%까지의 고리로 후순위채권 계약을 체결했다.

서울고속도로가 부담하는 고리의 이자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일산~퇴계원)의 통행료에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많다. 이 구간 통행료는 4800원으로 남부구간보다 2.6배가량 비싸다.

이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이 대부업자나 여신금융기관보다 높은 이자율로 금전 대부와 대출을 하는 것은 경제 정의에 반할 뿐 아니라 국민연금 기금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최근의 추세와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지나치게 수익성만 추구하는 기금 운용방식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이 개정되면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 구간 통행료 문제도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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