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쇼크 아우디로 확대…국내 소비자 첫 집단 소송

입력 2015-10-2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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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쇼크가 아우디까지 확대된 가운데 아우디 오너 100여명이 집단소송을 냈다. 사진은 아우디 전시장의 모습. (사진=뉴시스)
▲폭스바겐 쇼크가 아우디까지 확대된 가운데 아우디 오너 100여명이 집단소송을 냈다. 사진은 아우디 전시장의 모습. (사진=뉴시스)

독일 폭스바겐 그룹의 배출가스 조작 파문으로 국내에서 폭스바겐에 이어 아우디 고객까지 국내 소비자 첫 집단 소송에 나섰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아우디 차량 소유자들의 모임인 '아우디오너'와 '아우디인코리아' 소속 회원 101명은 폭스바겐그룹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국내 딜러사 등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아우디 국내 소비자 첫 집단 소송이자 국내외를 통틀어 이번 사건과 관련한 집단 소송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우디 오너들은 이를 위해 지난 21일 법무법인 바른에 7명의 소송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고 관련 서류를 전달했다.

폭스바겐과 함께 일부 아우디 소유자가 집단 소송에 참여한 적은 있지만, 아우디 소유자만 모여 대규모 소송에 나선 것은 국내외를 통틀어 처음이다.

모임의 한 회원은 "아우디가 폭스바겐보다 고가 차량이라 그동안 상황을 지켜보다 최근 회원들끼리 설문을 한 결과 집단 소송으로 가기로 했다"면서 "400여명이 문의를 했고 이 가운데 101명의 소송이 접수됐다. 2차 소송 신청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아우디오너'와 '아우디인코리아'는 국내 최대 아우디 모임으로 회원이 각각 8천여명과 670여명에 달한다. 향후 집단 소송 참가자가 수천명으로 확대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들 모임은 "폭스바겐 그룹의 속임수가 없었다면 고객들이 배출허용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자동차를 거액을 지불하고 구입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매매계약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됐으므로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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