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신, 배우 박시연과 입술 뽀뽀… “키스신 짧아 실망”

입력 2015-10-22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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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신(왼), 박시연(사진=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 제공)
▲박효신(왼), 박시연(사진=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 제공)

가수 박효신이 재산은닉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가운데 과거 박시연의 키스신이 재조명되고 있다.

과거 박시연은 故 박용하와 함께 박효신의 6집 수록곡 ‘사랑한 후에’의 뮤직비디오에 출연한 바 있다. 평소 박효신과 친분이 두터웠던 박용하와 박시연은 무 개런티로 출연해 남다른 우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당시 뮤직비디오 감독을 맡았던 박용화는 시사회에서 "평소 박효신은 영화, 드라마도 많이 좋아하더라"며 "시나리오에도 관심이 많아 뮤직비디오 작업을 한다고 했을 때 시나리오도 다 짜오고 자신의 분량도 어느 정도 정해 놨더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이어 박용하는 "하지만 박효신과 박시연의 키스신은 박효신이 넣은 것은 아니다"며 "키스신이 나오면 좋을 것 같다고 해서 넣었는데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 밝혀 웃음을 전했다.

이에박효신은 "역시 촬영 일정이 너무 힘들었는데 키스신이 있다는 말을 들으니까 힘이 좀 나는 것 같았다"며 "하지만 기대했던 것보다 키스신이 짧아 실망스러웠다"고 말해 폭소케 했다.

한편 2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김행순 부장판사는 전 소속사에 갚아야 할 손해배상금을 빼돌린 혐의(강제집행면탈)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박효신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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