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정비예정 구역 무더기 해제

입력 2015-10-22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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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망원동, 은평구 신사동 등 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과 정비예정구역 7곳이 무더기로 해제된다.

서울시는 지난 21일 열린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마포구 망원동 439번지 일대를 비롯한 7곳의 정비(예정)구역의 해제안건을 통과시켰다고 22일 밝혔다.

해제 대상지는 △마포구 망원동 439 일대 △은평구 신사동 200 △관악구 신림동 1657-33 △관악구 남현동 1072 △관악구 봉천동 1535-10과 1646 △양천구 신월동 460-5 일대다.

망원동 439 일대 등 6곳은 정비예정구역 지정 예정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않아 구청장이 구역 해제를 요청했고, 봉천동 1535-10 일대는 토지 등 소유자 50% 이상의 요청으로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돼 구역 해제가 요청됐다.

이날 위원회는 중구 신당동 236번지 일대 신당10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안건과 영등포구 문래동5가 진주아파트 재건축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안건도 가결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되는 구역은 건물 개량ㆍ신축 등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이 동의할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같은 대안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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