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취업후 학자금 대출 상환 방식이 편리해진다.
교육부는 오는 28일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채무자가 의무상환액을 납부하는 방식을 고지납부로 변경했다.
채무자는 연간 소득금액에서 1856만원을 제외한 금액의 20%를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한다.
그동안 채무자는 의무상환액을 한국장학재단에 신고·납부했지만 앞으로 국세청이 고지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또 채무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856만원을 넘어 의무상환액이 발생할 경우 사업장을 통한 원천공제뿐 아니라 채무자가 미리 납부하게 하는 방식도 도입했다. 대학생 채무자가 의무상환을 3년 이내로 유예하는 조항도 신설된다.
그동안 채무자는 졸업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이나 아르바이트 등으로 일정 소득이 있으면 의무상환액이 발생했지만, 앞으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