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특혜지원ㆍ혈세투입 논란’…정부, 노조 ‘쟁의행위 금지’ 요구

입력 2015-10-22 15:01 수정 2015-10-22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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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단협 타결 1인당 900만원 지급…고강도 자구계획ㆍ노조 동의 전제 시 자금 지원

정부가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경영 정상화 방안을 잠정 중단했다. 올 3분기에만 약 1조3000억원 추가부실이 발행하면서 결국 4조원 안팎의 금융지원을 담은 정상화 지원계획의 시행을 잠정 보류한 것이다. 정부와 채권단은 대주주인 산업은행의 특혜지원과 대규모 혈세 투입 논란에 대우조선 측에 고강도 자구계획 이행을 촉구했다.

22일 조선업계과 채권단에 따르면 대우조선 경영 정상화 방안이 조속한 인력 구조조정과 비핵심자산의 매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금융지원 규모가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에 선(先)자구계획, 후(後)정상화 지원의 구조로 가닥을 잡았다.

금융당국 오는 23일로 예정된 금융 지원안 확정 발표는 진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금융자금 지원 집행은 대우조선의 자구계획안과 노조의 동의를 받은 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채권단은 대우조선이 올해 2분기에만 3조원이 넘는 영업손실을 재무제표에 반영하며 부실을 드러내자, 자본확충을 포함한 지원방안을 금융당국과 논의해 왔다.

일각에서는 대우조선 측이 경영 정상화 방안이 수립되지 않았다는 핑계로 수익성 개선을 위한 비핵심자산 매각에 속도를 높이지 않고, 인력 구조조정에도 속도를 높이지 못한 탓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고강도 자구개혁은 물론, 노동조합의 희생과 동의가 있어야 약 4조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할 수 있다는 전제 조건을 달면서 앞으로 적잖은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임금 동결 등 인건비 절감을 포함한 자구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우조선은 임원 및 근속 20년차 이상 인력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대우조선 노조가 정상화가 되기 전까지 쟁의 행위와 임금 협상을 자제하겠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제출하길 희망하고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을 대우조선에 전달했지만, 노조가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대우조선은 지난달 임금·단체협상을 타결지으면서 직원 한 명당 약 900만원 규모의 임금 인상폭을 확정 지었다. 대우조선 노동조합은 노사 잠정 단체교섭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 찬성률 63.2%로 가결됐다. 대우조선 직원 1인당 기준임금(평균 약 210만원)의 250%와 각종 격려금 230만원, 회사주식 150주를 받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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