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시세조종 범죄에 연루된 유명 외국계 자산운용사 임원들이 검찰에 적발돼 줄줄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골드만삭스자산운용 전 상무 김모(47)씨와 다이와증권 전 이사 한모(44)씨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골드만삭스자산운용 재직 당시 금융브로커로부터 "코스닥 상장사 동양 P&F 주식을 기관투자자에게 매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는 다이와증권에 재직하며 또 다른 금융브로커로부터 1억원을 받고 코스닥 상장사 티플렉스의 주식 12만주를 처분할 수 있도록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와 한씨는 금융브로커들이 시세조종으로 끌어올린 주식을 한번에 팔아치워 수익을 챙길 수 있도록 이들을 친분이 있는 펀드매니저들과 연결시켜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김씨는 업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 차명주식을 통해 15억원가량의 개인 부당이익을 챙긴 사실이 드러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김 단장은 "외국계 자산운용사 임직원이 내부 펀드 투자 정보를 개인 주식 매매에 이용하여 시세차익을 얻은 행위를 최초로 적발했다"며 "골드만삭스자산운용 미국 본사 측과 협의해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