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딜·시세조종 위해 '드림팀' 구성도

입력 2015-10-22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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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서울남부지검이 발표한 증권범죄 사례에는 ‘드림팀’을 구성해 적극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금융브로커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사 직원 출신 성모(47)씨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성씨는 2011년 코스닥 상장사 동양 P&F 대주주인 조모(53)씨로부터 자신의 차명주식을 기관투자자에 처분해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성씨는 곧바로 기관투자자와 친분이 있는 안모(46)씨와 전 서울시교육청 공무원 차모(55)씨, 펀드매니저 최모(61)씨를 포섭해 팀을 꾸렸다. 3개월 뒤 이들은 총 20만주의 주식을 시간외대량매매(블록딜) 방식으로 매도하는 데 성공했고 5억원가량의 수고비를 조씨로부터 받아 나눠 가졌다.

성씨 등 4명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에게 차명주식 처분을 청탁한 조씨는 2010년에도 자신의 차명주식 처분을 위해 고등학교 동창 오모(53)씨에게 9억여원을 건네고 주가를 올려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씨는 조씨의 청탁을 받고 전문시세조종꾼 송모(50)씨, 김모(32)씨와 팀을 구성했다. 이들은 총 3000여 차례에 걸친 시세조종으로 주당 1만1450원이던 동양 P&F 주식을 최고 1만4800원까지 끌어올렸고, 조씨로부터 9억원가량의 수고비를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조씨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오씨 등 3명은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블록딜이란 거래소 시장 개장 전후에 대량의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매도자와 매수자를 체결시켜주는 제도로, 기관 또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시장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을 목적으로 주로 이용한다.

김형준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은 “금융브로커들이 금융기관 임직원들에 대한 청탁을 통해 기관투자자와 블록딜 체결을 알선하고 거래대금의 5~7%를 뒷돈으로 수수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자본시장 건전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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