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현대증권 ‘계열사 우회지원’ 제재심서 보류

입력 2015-10-22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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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2일 열린 제20회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현대증권과 윤경은 대표 등에 대한 징계 안건을 논의한 결과 계열사 우회지원에 대한 결정은 보류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기관주의와 과태료 부과, 감봉 3개월 등을 결정했다. 우회지원에 대한 결정은 내달 열리는 제재심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앞서 신용공여 금지 행위 위반 혐의와 관련해 현대증권과 윤 대표에게 중징계 방침을 통보했다.

현대증권은 지난해 5월 현대엘앤알이 발행한 610억원 상당의 무보증 사모사채를 전액 인수했다. 2012년 11월에는 현대상선으로부터 456억원에 동북아41호선박을 사들였다.

자본시장법 제34조는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의 신용공여(금전·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채무이행의 보증, 자금 지원적 성격의 증권의 매입 등)를 금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당 부분에 대해 법률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재심에서 현대증권과 윤 대표 등에 대한 징계 수위가 결정되면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를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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