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도입 개정안 확정, CJ케이블넷 '최대수혜주'-우리증권

입력 2007-04-02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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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투자증권은 2일 IPTV도입을 위한 정책방안과 방송법 개정안은 케이블 SO업계에 긍정적이라며 전체적으로 이번 개정안의 최대수혜주는 CJ홈쇼핑의 자회사인 CJ케이블넷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진 연구원은 "IPTV에 대한 지역면허제 도입은 IPTV 사업영역을 일정 범위내로 제한함으로써 전국의 SO가 IPTV와 전면전을 치러야하는 상황은 피하게 됐다"며 "이는 향후 IPTV가 경제력과 인구밀집도가 높은 서울, 수도권 지역에 집중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MSO중 서울, 수도권의 사업범위가 적은 CJ케이블넷과 온미디어 등이 이번 조치에 의해 수혜를 얻는 반면, 해당지역 사업비중이 높은 C&M과 큐릭스 등은 IPTV와의 전면전에 노출될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이다.

박 연구원은 "한편, 사업구역 범위 제한의 완화는 MSO들에게 긍정적"이라며 "이는 상위업체를 중심으로 독립 SO들을 대상으로 한 추가적인 M&A가 행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업구역 범위 제한의 수혜주는 C&M, 티브로드, CJ케이블넷, 현대백화점 자회사인 HCN 등 상위 MSO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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