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브로커 근절 TF, '변호사 중개제도' 도입 검토

입력 2015-10-23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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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형사사건 변호사를 소개받으려면 반드시 법무부의 허가를 받은 기관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다음 달 열리는 '법조 브로커 근절 태스코포스(TF)' 2차 회의에서 '변호사 중개제도' 도입을 논의한다고 23일 밝혔다.

변호사 중개제도는 정부나 대한변호사협회 등의 허가를 받은 기관만이 형사사건 의뢰인에게 변호사를 소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법조 브로커들이 검사ㆍ판사와의 연줄을 이용해 금품을 대가로 피의자의 청탁을 해결해주거나, 거액의 알선료를 받고 변호사에게 사건을 알선해주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다만 법무부 관계자는 "변호사 중개제도는 아직 검토단계라 실제 도입 시기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현행 변호사법 제34조(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 금지 등)는 사전에 금품ㆍ향응 등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법조 브로커 관련 비리는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적발된 전체 법조비리의 83.8%를 차지할 만큼 법조계에 만연해있다. 특히 최근에는 전직 고위 법관이나 주요 공직자들이 퇴직 후 대형 로펌 고문으로 취직해 이른바 '고급 브로커'로 활동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법조 브로커 비리의 근절을 위해 법원과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 국세청, 법조윤리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TF를 구성하고 지난 16일 1차 회의를 진행했다. TF 위원장은 김주현(54ㆍ사법연수원 18기) 법무부 차관이 맡고, 차관급인 이민걸(54ㆍ17기)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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