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환금액 규모가 최근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6년 예산안 부처별 분석’에 따르면 공정위가 지급한 환급액은 2013년 302억6400만원에 불과했으나 2014년에 2518억5000만원으로 급격히 증가했으며 올해도 8월 기준, 3488억38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환급액이 증가하는 이유는 공정위가 과징금 관련 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에 대해 사업자가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거나 공정위가 사업자의 이의신청을 받아 직권으로 과징금 부과를 취소하는 경우 이미 수납한 과징금을 환급해야 한다.
실제 최근 과징금 불복의 소에 대한 판결 결과를 보면, 공정위가 완전 패소한 사건 수는 2012년 2건에서 2013년 3건, 2014년 16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예정처는 이러한 환급 증가로 당해연도 수납액이 감소하면서 예산액과 수납액의 차이가 더욱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환급할 때 이미 수납한 과징금에 가산금(연 2.9%)을 더해 환급해야 하기 때문에 과징금 환급액이 증가하면서 환급가산금도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환급 가산금의 경우, 2012년 8억2200만원에서 2015년 366억9100만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예정처는 “공정위는 조사단계에서부터 충분한 입증자료를 확보하고, 심결단계에서는 전문성을 더욱 보강해야 한다”며 “또 소제기 이후에는 패소율을 낮출 수 있도록 소송 대응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환급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