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광주권 레미콘 사장단 협의회가 민수 레미콘 판매가격을 인상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1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레미콘 시장은 거래계약 당사자를 기준으로 민수와 관수로 구분된다. 민수 레미콘은 건설회사, 개인사업자가 주된 수요자이고 관수 레미콘은 공공기관이 주된 수요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광주권 레미콘 사장단 협의회는 2013년 3월 경 영업책임자 회의를 열어 민수레미콘 판매가격을 판매단가표상의 85%로 결정하고 사업자 및 건설사로부터 확약서까지 받았다.
협의회는 또 결의내용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자 2014년 2월에 회의를 다시 개최해 판매단가 준수를 재차 독려했다.
결국, 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사업자들은 민수레미콘 판매단가를 이전 대비 평균 약 9% 인상했다.
공정위는 협의회의 이같은 행동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판매가격을 사업자 단체가 관여하는 것으로 사업자 간 가격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조성형 공정위 광주사무소 총괄과장은 “앞으로도 지역 레미콘 사업자들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및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해 위법행위에 대해 엄중히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