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계약만기 20년 이내인 원화이자율스왑거래도 반드시 한국거래소를 통해 청산해야 한다.
한국거래소는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 후속 조치 일환으로 원화이자율스왑거래의 청산대상범위 확대를 위한 청산업무규정·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업자는 다음달 23일 이후부터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확대된청산대상범위에 해당하는 원화이자율스왑거래도 의무적으로 한국거래소를 통해 청산해야 한다.
청산대상범위 확대 내용을 살펴보면 계약 만기는 현행 10년 이내에서 20년 이내로, 가산금리는 만기까지 동일하게 적용한 경우에 한해 변동금리±α 조건도 허용하는 것으로 개정됐다. 또한 계약체결일 다음날 수수하는 조건의 원화IRS거래에 한해 선취협의결제금액(Upfront Fee)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