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조성모 '계약 불이행' 억대 패소… 기획사, "원만하게 합의"

입력 2015-10-26 06: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가수 조성모(38)씨가 공연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억대 송사에 휘말려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이문세 판사는 공연기획사 S사가 조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하지만 조 씨와 S사는 선고 전에 합의를 해 실제 돈을 지급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 씨가 소송을 당한 것은 S사와 당초 계약한 공연 횟수를 채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 씨는 지난해 9월 18회 공연 후 추가공연을 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조 씨는 출연료 지급 문제로 16회만 공연했고, S사는 지난 8월 계약 불이행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조 씨는 재판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지 않아 자동적으로 소송에서 패소했다. 조 씨는 S사와 원만하게 합의를 해 재판에 제대로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이란 “역대 최대 수준의 보복 작전”…중동 공항 마비
  • 李대통령, 싱가포르서도 부동산 언급 "돈 되니까 살지도 않을 집 사는 것"
  • 오만 “호르무즈 해협서 유조선 공격받아”…미 제재 받던 유조선
  • 李대통령, 국제정세 불안에 "국민 여러분 걱정 않으셔도 된다"
  •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예고에…구리·용인 ‘풍선효과’ 들썩
  • 변요한♥티파니, '소시' 함께한 웨딩사진은 가짜였다⋯AI로 만든 합성 사진
  • 금융당국, '이란 사태' 긴급회의…"시장 면밀 점검"
  • 오늘의 상승종목

  • 02.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673,000
    • +1.38%
    • 이더리움
    • 2,886,000
    • +3.7%
    • 비트코인 캐시
    • 642,500
    • -1.08%
    • 리플
    • 1,997
    • +3.15%
    • 솔라나
    • 122,600
    • +3.37%
    • 에이다
    • 404
    • +2.8%
    • 트론
    • 409
    • -0.73%
    • 스텔라루멘
    • 228
    • +2.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260
    • -0.98%
    • 체인링크
    • 12,900
    • +3.95%
    • 샌드박스
    • 121
    • +2.5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