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유치 걸림돌 없앤다”…내년 ‘부동산투자 이민제’ 연장 검토

입력 2015-10-26 06:55 수정 2015-10-26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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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오는 2018년 4월 일몰예정인 ‘부동산투자 이민제’ 연장을 검토한다. 우리나라에 복합리조트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기업에게 투자 결정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지난 2013년 시행된 부동산투자 이민제는 휴양이나 체류 목적의 시설에 7억원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2~3년간 국내 거주자격을 부여하고 5년 후엔 영주권까지 주는 제도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코트라는 26일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주요 외투기업 최고경영자(CEO)와 주한 외국상의 회장단, 정부 14개 부처 외국인투자전담관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 하반기 외국인투자 자문단회의를 열었다.

외국인투자 자문단회의는 외투 기업의 이익 대변과 정책 건의를 목적으로 외국인투자옴부즈만 및 주요 외투기업 CEO 31명, 주한 외국상의 회장 12명으로 구성됐으며 2004년 출범 이후 매년 2차례 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외국인 투자기업과 대한상의에서 15건의 건의 사항을 제안했다. 정부는 이 중 6건은 수용·일부수용, 4건은 제도ㆍ정책설명, 5건은 내부검토ㆍ수용곤란의 입장을 밝혔다.

우선 국내에서 복합리조트 사업을 추진 중인 외투기업들은 부동산투자 이민제의 한시 운영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투자를 결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들은 부동산 투자이민제 시행이 끝나는 2018년 4월까지 휴양시설 등을 분양받지 않으면 거주비자를 받을 수 없다. 실제 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투자이민제를 활용한 외국인의 제주 부동산 매입이 올해 들어 급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인허가 절차기간을 감안할 때 인허가 진행 중인 시설에 대해서만 투자이민제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이에 외투기업의 투자 불확실성 해소 차원에서 내년에 이 제도의 일몰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또 화장품 수입시 단순히 한글표시 스티커를 부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도 화장품 제조업으로 동록할 수 있도록 해라는 요구에는 2차 포장이나 표시만 공정하는 경우 제조업 등록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화장품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수입 공산품에 대해 원산지 표시 글자크기를 8포인트 이상으로 의무화 한 규정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시 글자크기를 규정하지 않고 알아보기 쉬운 활자체 표시하도록 다음달 고시를 개정키로 했다. 아울러 내부 검토 중이거나 수용이 곤란한 건의사항은 외국인투자옴부즈만과 관계부처의 협조를 통해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외국인 투자기업 대표들은 “오늘 회의는 정부 주요 정책에 대해 당국자로부터 직접 설명을 듣는 매우 의미 있는 자리”라며 “앞으로도 외투기업과 정부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인호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한국은 자유무역협정(FTA)과 외국인 투자 관련 규제 완화 및 개선, 공공ㆍ교육ㆍ금융ㆍ노동 등 4대 구조 개혁을 통해 투자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외투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투자 확대에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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