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이상 금융맨, 누구나 사모펀드 운용…새 ‘자본시장법’ 시행

입력 2015-10-26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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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인 금융권 종사자라면 누구나 사모펀드를 운용할 수 있게 된다. 자기자본 20억원 이상, 전문인력 3명 등 사모펀드 운용사 설립 요건도 완화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사모펀드 활성화를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전문투자형(헤지펀드)과 경영참여형(PEF)으로 단순화해 진입과 설립, 운용, 판매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운용사를 인가제가 아닌 등록제로 바꿨다. 등록요건은 자기자본 20억원과 전문 인력 3명 이상, 공모펀드 자산운용사와 유사한 수준의 물적 설비요건 등이다.

사모펀드 운용전문인력의 진입 장벽도 낮췄다. 기존에는 사모펀드를 운용하려면 금융회사나 국내외 연기금 등에서 3년 이상 근무하면서 2년 이상 공모펀드를 운용한 경력이 있어야 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권역에 상관없이 국내외 은행과 보험, 증권 등 금융회사에서 3년 이상 근무하고 금융투자협회의 펀드 운용관련 교육을 이수한 금융업계 종사자는 누구나 사모펀드를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헤지펀드 운용인력은 공모와 일반 사모, 일임, 신탁재산 등 운용업무를 겸직하거나 정보 공유를 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가능해진다. 사모펀드 설립도 기존 사전 등록제에서 설립 후 2주 내 금융위 사후 보고제로 바뀌고 한 펀드 내 부동산·증권 등 다양한 자산 투자와 상품 광고, 운용사의 직접 판매도 허용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규제 완화로 운용 역량이 검증된 투자자문사들이 자산운용업에 대거 진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사전조사 결과 이미 175개 투자자문사 중 50여개가 내년 상반기까지 자산운용사 등록을 준비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PEF 활성화 지원방안에서는 금융전업그룹이 PEF를 통해 투자할 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돼 의결권 행사가 불가능했다. PEF의 다중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한 투자를 허용한 것도 특징이다.

증권사의 사모펀드 투자 규제도 완화돼 전담중개(PBS)부서의 초기투자(seeding) 업무가 허용되며 기업금융부서도 LP로 PEF 투자를 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도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소규모 펀드의 합병 특례 요건을 완화하고 소규모 펀드를 모펀드의 자펀드로 직접 편입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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