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리앗의 몰락’ 최홍만, 억대 사기 혐의로 체포영장 발부

입력 2015-10-26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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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격투기선수 최홍만 (사진제공=FEG 코리아)
▲이종격투기선수 최홍만 (사진제공=FEG 코리아)

이종격투기 선수 최홍만에게 체포 영장이 발부됐다.

26일 경향신문은 검찰이 최홍만에 대해 억대 사기 혐의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소재파악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최근 최홍만이 잇단 검찰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고, 법원이 체포 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최홍만을 상대로 지명수배가 내려졌다.

지명수배가 된 최홍만이 만약 해외에 체류 중이라면 입국 시 통보가 내려지고 국내에 체류 중이라면 출국 금지 조치가 자동적으로 내려진다.

앞서 최홍만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인 A씨와 B씨에게 총 1억2500만원 상당의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경찰에 고소당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7월 최홍만의 사기 혐의를 인정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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