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는 26일 창원시와 요금소 여유부지 개발 등에 대한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협약을 통해 양기관은 ‘스마트톨링 시스템’ 도입으로 남게 될 창원시 관내 4곳(마산, 내서, 동창원, 북창원) 고속도로 요금소 여유부지 개발과 남해고속도로 칠원-창원 구간 지․정체 해소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스마트톨링 시스템은 하이패스와 번호판 인식을 통해 무인․자동으로 통행료를 징수하는 시스템으로 국토교통부와 도로공사는 시스템 검증과 시범 운영을 거쳐 2020년 전국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입․출구 차로 등 요금소 부지를 크게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요금소 지정체가 해소돼 약 3000억원의 편익이 발생하고, 복잡한 나들목을 단순하게 만들 수 있어 설계중인 노선에 적용시 약 3000억원의 공사비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로공사는 이 시스템 도입으로 남게 되는 전국 대형요금소의 여유부지를 지역 특성과 연계해 고부가가치 시설로 개발할 계획이다.
창원시 관내 마산과 창원 요금소 여유부지에 대해서는 환승센터, 물류시설, 판매시설 등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도로공사는 남해고속도로 칠원~창원 구간의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해 창원분기점에서 부산방향 1km 구간까지 갓길차로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요금소 여유부지 개발이 국민 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며, “협업과 정보공유를 통한 국민행복 실현을 목표로 하는 ‘정부 3.0’의 모범사례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