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민간 어린이집이 정부의 보육예산 동결에 대한 반발로 오는 28일부터 집단 휴원에 돌입한다. 정부는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26일 민간어린이집연합회는 “28~30일 보육교사들의 연차휴가 동시 사용과 집단 휴원 등 비상운영체제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간어린이집연합회에는 전국 1만4000여 곳 어린이집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고,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만 70만명에 달한다. 주로 학부모 동의를 받아 등원 어린이 수가 줄 경우 그만큼 교사들이 연차휴가를 많이 쓰는 방식으로 휴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연합회 측은 또 “정부가 영아반(만 0~2세) 보육료 예산을 3% 인상한다고 해놓고도 동결한 것은 물론, 내년도 누리과정(만 3~5세) 보육료 예산 역시 편성하지 않았다”고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이어 “내년도 누리과정(만 3∼5세) 보육료 예산 역시 교육부에도, 복지부에도 편성되지 않은 채 정부는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시·도교육감이 책임지고 편성토록 하겠다는 설명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합회는 정부에 누리과정 보육료 30만원 지원 약속 이행, 종일반 보육 8시간제로 전환 등 6개 요구사항에 답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영아반의 보육료 인상은 정부와 여당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힌 만큼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만, 누리과정 보육료 문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예산 편성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어 해결책 마련이 쉽지 않다.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에서 편성하도록 했지만, 시도교육감들은 예산 편성을 하지 않겠다고 맞서고 있다.
복지부는 아동과 부모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연합회 측을 설득하면서도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처벌할 방침이라며 민간어린이집들을 압박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영유아보육법은 보육교사들이 휴가를 갈 때에는 보육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어린이집이 대거 문을 닫는 집단 휴원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만약 집단 연차 같은 비정상적 행위가 발견되면 관할 지자체를 통해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