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개항'이라고까지 불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2일 오후 타결됐다.
협상에서 '뜨거운 감자'로 작용했던 쇠고기 검역문제는 확실한 내용이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우리측이 국제무역사무국(OIE)의 미국 쇠고기에 대한 평가가 나온 뒤 그 결과에 따라 우리측이 '뼈 있는 쇠고기'에 대한 수입여부를 구두 또는 서면약속을 하겠다고 미측에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지막까지 진통을 겪었던 자동차 분과는 3000cc 이하의 자동차이 미국 수출분은 즉시 관세가 철폐되고 3000cc 초과 승용차는 3년 이내 철폐, 픽업트럭은 10년간 균등 철폐키로 합의했다.
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차는 관세를 즉시 철폐하고 현재 배기량 기준으로 된 자동차 세제를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자동차 특별소비세를 FTA 발효 후 3년에 걸쳐 인하키로 해 수입차의 국내 점유율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상대방이 협정을 위반하는 경우 관세율을 원상복귀할 수 있는 신속분쟁해결절차를 도입키로 한미 양측은 합의했다.
최대쟁점 분야 중 하나인 농업분야에서 양측은 ▲식용감자 ▲식용대두 ▲천연꿀 등 5개는 저율관세할당 물량만 부여하고 오렌지는 계절관세를 적용키로 합의했다.
계절관세란 국내산 오렌지 유통기간인 9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는 현행 50% 관세를 유지하고 다른 시기에는 계절관세 30%를 7년간 유지한 뒤 저율관세할당 물량을 미국에 연간 2500t 부여하기로 한 것을 말한다.
섬유부문에 있어서는 우리측이 평균 13%인 수입관세의 즉시철폐와 '얀 포워드(원사기준 원산지 판정방식)' 적용을 완화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미국은 FTA 체결 이후 중국산 제품의 한국산 둔갑에 대한 보완책을 제시하라며 팽팽하게 맞섰다.
이같은 장기간의 대치 끝에 미국 측이 관세를 5∼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일부품목에 대해 '얀 포워드' 방식을 완화한다고 제시한 것을 우리 정부가 받아들여 합의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