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호, ‘국정원 전담 국회 정보감독지원관실 설치법’ 발의

입력 2015-10-26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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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이 국가정보원에 대한 국회의 통제 강화를 위해 국회 정보위원회에 정보감독지원관실 설치를 추진하는 법안을 만들었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인 문병호 의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먼저 국회 정보위의 소관기관에 대한 정보위원들의 조사·감사 등 감독활동을 상설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정보위에 정보감독지원관실을 설치토록 했다.

정보감독지원관실에는 실장 1인과 약간명의 정보감독지원관을 두며, 정보감독지원관실 직원은 업무의 특성상 국회 내 다른 부서와 순환근무하지 않고 정보위에서 정보감독지원업무만 수행토록 했다.

또 정보감독지원관실은 국정원 등 정보위원회 소관기관의 조사·감사 사항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매월 정보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고, 중대하고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현안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문 의원은 “올해 드러난 국정원의 ‘원격조정시스템(RCS) 해킹 소프트웨어’ 구매사건을 통해 국정원의 광범위한 불법 사이버민간인사찰의혹이 제기됐다”며 “이를 통해 국민정보인권 보호의 미비, 국정원의 무소불위 권력과 반복되는 일탈행위에 대한 통제력 미약이 큰 문제로 드러났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그는 “국정원의 RCS 구매사건 등 거듭되는 불법행위, 일탈행위에도 국정원의 예산과 특수활동비가 사용되고 있지만, 현행법과 제도로는 국민을 대표하여 국정원을 감독하는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국정원 감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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