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12월부터 車보험금 지급내역 문자 통보

입력 2015-10-26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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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부터 자동차 사고로 대물배상 관련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구체적인 내역을 보험가입자가 문자로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가입자가 보험금이 공정하게 산정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이같이 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보험가입자는 보험금이 공정하게 산정됐는지를 확인하기 어렵고 실제 수리비용을 초과하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데 따른 조치다.

보험사는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시 수리비, 교환가액, 대차료, 휴차료, 영업손실, 시세하락, 비용, 공제액 등 8개 항목을 보험가입자에게 문자로 알려야 한다.

이밖에 가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수리비 세부항목도 서면, 전자우편, 팩스 등을 통해 안내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대물배상 보험금을 지급한 후 세부내역을 생략하고 전체 금액만 통보했다.

하지만 전체 금액만으로는 보험금이 공정하게 산정됐는지 확인하는 게 어렵다.

대물배상, 자기차량손해사고의 경우 보험금이 보험가입시 소비자가 선택한 50·100·150·200만원 할증기준금액을 초과하면 보험료가 할증되는 중요한 정보가 된다.

실제 일부 보험사들이 민원방지나 조기종결을 위해 피해자에게 실제 수리비용 이상의 미수선수리비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할증으로 이어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금 내역을 자세히 알려줌으로써 보험사가 편의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추후 부당한 보험료 할증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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