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실 바닥ㆍ 유리난간ㆍ샤워부스 안전성 강화…국토부, 실내건축기준 마련

입력 2015-10-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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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실 바닥과 유리난간 등 안전성 강화를 위한 실내건축기준이 마련됐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 28일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기준은 바닥면적이 5000㎡ 이상인 문화 및 집회ㆍ종교ㆍ판매ㆍ여객ㆍ종합병원ㆍ관광숙박시설, 16층 이상인 건축물 및 분양법을 적용받는 30실 이상 오피스텔 등에 대하여는 의무적으로 적용한다.

그 외 이에 해당하지 않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ㆍ2종 근린생활 시설 용도 등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권고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의무대상인 경우로서 동 기준을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번 기준안에 따르면 현재 거실에서만 적용하고 있던 불연성 재료 사용 의무화를 앞으로는 거실용도가 아닌 위생, 물품저장, 주차, 그 밖에 비슷한 시설의 벽 및 반자 부분의 마감에도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 사용을 의무화한다.

화장실, 욕실, 샤워실, 조리실 등의 바닥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사용해야 하며, 피난계단의 논슬립 패드는 눈에 잘 띄는 밝은 색상이나 형광색으로 하여야 한다.

추락방지 등을 위해 난간은 어린이 등이 올라갈 수 없도록 난간살을 세로방향으로 설치한다.

난간 살의 간격은 10cm이하, 난간의 높이는 120cm이상으로 설치해야 하며, 유리로 된 난간은 파손시에도 비산되지 않는 안전유리로 설치해야 한다.

어린이나 노약자 등이 있는 건축물의 벽체, 복도 등 내부공간의 모서리는 바닥에서 150cm이상 완충재를 설치하거나 모서리면을 둥글게 처리해야 한다.

충돌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유리문에는 식별 표지등을 설치해야 하며 욕실에 설치하는 샤워부스의 재료가 유리인 경우에는 파손시 비산되지 않는 안전유리를 선택해야 한다.

실내 출입문은 유효너비를 0.8m이상으로 하고, 출입문의 개폐에 의한 끼임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속도제어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유리문 등 모서리면은 손끼임 방지 완충재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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