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IT 분야 협상 타결(종합)

입력 2007-04-02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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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는 2일 타결된 한미FTA 협상 분야에 대해 IT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국민의 후생증진에 기여하는 한편, 양국간 개방형평성을 유지한다는 기본원칙 하에서 타결됐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통부는 이번 한미FTA IT 분야 협상 타결로 IT상품 관세철폐돼 국내 IT산업의 대미 수출경쟁력이 높아지고, 통신시장의 경쟁촉진을 통한 소비자 요금인하, 서비스 선택기회 확대 등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핵심 쟁점이었던 외국인 지분제한과 기술표준 문제에 있어서도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투자 제한이 49%로 유지되고 기술표준 정책권한을 계속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판단했다.

◆통신시장 외국인 투자 지분제한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제한 49%가 현행대로 유지된다.

한미 양측은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제한 문제와 관련, 직접투자 제한은 현재의 49%를 유지하되 국내에 설립한 법인을 통한 간접투자는 100%까지 허용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도출했다.

정통부는 공익성 심사를 통해 국가 안전보장 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간접투자를 허용할 예정으로 협정이 발효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이를 위한 제도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다만, KT와 SK텔레콤에 대해서는 간접투자를 통한 지분한도 확대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아 현재와 같이 49%까지만 투자할 수 있게 된다.

미국은 무선국을 보유한 통신사업자에 대해 외국인 직접투자는 20%로 제한하지만 공익성 심사를 통과한 미국 국내법인을 통한 간접투자는 100%까지 허용하고 있다.

정통부는 이번 FTA 협상 결과에 대해 간접투자 제한은 양국이 같게 되고, 직접투자 한도는 한국의 경우 49%, 미국의 경우 무선국보유사업자의 20%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KT, SK텔레콤이 간접투자 100% 허용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상호균형을 이뤘다고 보고 있다.

◆기술표준 정책

정보통신 기술표준 정책은 현행 틀을 유지하며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당초 미국측은 통신사업자가 자신의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기술표준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기술선택의 자율성’ 보장을 요구했다. 우리측은 ‘기술선택의 자율성’이 필요한 면도 있지만, 공공정책목적을 위한 기술표준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해 결국, 양측은 ‘정부의 기술표준정책 추진권한’을 인정하되, 표준제정시 외국 사업자에게도 다양한 의견개진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최종 합의했다.

◆IPTV 등 융합서비스

IPTV는 아직 국내 규제제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미래유보를 했다. 서비스의 정의, 외국인 투자한도, 내용편성에 대한 규제, 상업적 주재 의무 등에 대한 권한이 포괄적으로 유보됐다.

◆IT상품 관세 철폐

양국은 휴대폰, 반도체 등 주요 품목이 이미 무관세로 거래되고 있어 모든 IT 품목의 무관세화에 큰 이견 없이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일부 품목*을 제외한 IT상품의 관세는 협정 발효와 함께 철폐된다.

다만, WTO 정보기술협정으로 1990년대 후반부터 대부분의 IT상품이 무관세화 돼 있기 때문에 시장개방으로 인한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또한, 관세부과 품목중 대미 수출 비중이 큰 디지털 TV 등 디지털가전, LCD 모니터 등의 관세가 철폐됨에 따라 이들 품목의 대미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정통부는 국시장에서 중국, 일본과 치열한 가격경쟁을 하고 있는 우리 수출기업에게는 FTA가 수출경쟁력 회복의 좋은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국산 부품 가격의 하락은 우리기업 완제품의 원가를 하락시켜 수출품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일본,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미국산으로 수입을 대체하는 등 수입선 다변화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체국보험

우체국보험 분야는 우체국보험과 민영보험의 공정경쟁 여건 제고를 위해 우체국보험에 대한 금감위의 감독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현재 우체국보험에서 취급하고 있는 상품의 개선은 허용하되, 현재 취급하지 않는 변액보험, 퇴직연금보험, 손해보험 등 새로운 상품영역의 진입은 제한을 두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4000만원인 우체국보험 가입한도액을 증액할 경우 금감위와 사전에 협의토록 했다.

◆특급배달서비스

국제특급배달서비스는 종전에 무역관련 서류 등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던 것을 국제서류를 추가로 개방해 자유화했으며, 특급배달서비스 분야를 투자자-국가간 분쟁소송(ISD)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미국 UPS가 캐나다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것과 같은 사례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하지 않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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