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첫 입주...입주대상 확대된다 '예비신혼부부·재취업준비생도 가능'

입력 2015-10-27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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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국토교통부)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앞으로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은 물론 예비신혼부부, 취업준비생도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유일호 국토부 장관, 이재영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박춘희 송파구청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송파삼전에서 '행복주택 첫입주 집들이' 행사를 갖고 입주대상 확대, 자산기준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개선안을 발표했다.

행복주택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주변 시세보다 20∼40% 저렴한 가격으로 들어선다. 거주 기간은 최장 10년까지 가능하다.

정부는 현재 행복주택 입주대상을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으로만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자녀를 둔 신혼부부에 대한 행복주택 지원을 강화하고 예비신혼부부도 입주를 허용한다. 단, 입주시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거주기간은 현재 6년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자녀 1명당 2년씩 연장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행복주택에 거주하는 신혼부부가 출산 등으로 가족이 늘어날 경우 더 넓은 평형의 행복주택으로 이동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진다.

취업난을 겪고 있는 취업준비생 역시 입주할 수 있다.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를 졸업(중퇴 포함)한 뒤 2년 이내(대학원생 포함) 첫 직장을 구하는 일반 취업준비생은 물론 비정규직, 단기계약 등의 종료로 일시적 실업상태에 놓여 재취업을 준비하는 젊은층(만 15세 이상-35세 미만)도 입주를 허용한다. 대학생은 부동산 및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는 경우만 가능하다.

국토부는 연내 관련 법령을 개정해 내년초 입주자 모집부터 예비신혼부부의 입주를 허용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취업준비생 역시 내년 3월 이후 입주자 모집부터 신청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국토부와 LH는 올해 847호 첫입주를 시작으로 △2016년 1만가구 △2017년 2만가구 △2018년부터 매년 3만가구 이상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정부는 현재 전국 128곳에서 약7만7000가구의 행복주택 입지를 확정했다. 10월 말 기준 4만4000호(70곳)의 사업승인이 완료됐고, 이중 2만6000호(42곳)는 착공이 진행된 상태다. 국토부는 연내 6만4000가구의 사업을 승인하고 오는 2016년과 2017년 각각 3만8000가구씩 사업승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송파삼전, 서초내곡, 구로천왕 행복주택은 이날부터, 강동강일은 오는 12월 28일 입주를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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