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기자의 그런데] 도도맘 신상털기 나선 네티즌 수사대 ‘정의와 범죄 사이’

입력 2015-10-27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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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기자의 그런데] 도도맘 신상털기 나선 네티즌 수사대 ‘정의와 범죄 사이’

▲도도맘 김미나(사진=여성중앙)
▲도도맘 김미나(사진=여성중앙)

변호사 강용석과 불륜 스캔들에 휩싸인 파워 블로거 ‘도도맘’(김미나 씨)이 언론을 통해 심경을 밝혔습니다.

그녀는 최근 모 여성잡지와의 인터뷰에서 “강용석은 비즈니스 파트너다. 홍콩에서 만난 적은 있지만 이성적 호감은 전혀 없다”고 해명했는데요. 자신의 외도를 숨기기 위해 언론플레이를 하는 남편의 모습을 더는 지켜볼 수 없어 인터뷰에 응했다고 합니다.

여자로서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는 일이 쉽지만은 않았을 텐데요. 두 아이의 엄마라면 그 결심이 더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녀의 진심과 달리 네티즌들의 반응이 싸늘합니다. “결혼한 여자가 술친구라니”(jenn****), “과연 술만 마셨을까”(lyus****), “성괴다”(tksk****)와 같은 악플이 대다수입니다. 입에 담기 힘든 성적인 댓글도 눈에 띄네요.

이미 일부 네티즌 수사대는 도도맘의 성형 전 사진부터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까지 찾아내며 ‘신상털기’에 나섰습니다. ‘잊혀질 권리’를 무시한 언론들의 어뷰징도 네티즌 수사대의 그것과 크게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네티즌 수사대의 활동 목적은 분명합니다. 나쁜 짓(?)을 한 사람들에게 주홍글씨를 남기는 겁니다. 인분교수와 여제자, 백화점 갑질 고객, 부평 묻지마 폭행 피의자 등이 이들의 타깃입니다.

가끔은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기도 하죠. 올 초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크림빵 뺑소니’ 가 대표적입니다. 당시 네티즌 수사대는 희미하게 공개된 동영상을 보고 차종과 번호판을 읽어내 수사에 큰 도움을 줬습니다.

그러나 피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인천 어린이집 폭행사건이 터졌을 당시 네티즌 수사대는 여교사 남편의 전화번호를 인터넷에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끝자리 하나가 달랐습니다. 엉뚱한 번호가 유포된 거죠. 해당 번호를 쓰던 사람은 한동안 온갖 욕설과 협박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출처=SBS뉴스)
(출처=SBS뉴스)

‘음식점 종업원 임산부 폭행사건’이 터졌을 때도 네티즌 수사대는 주인과 종업원의 사진을 온라인에 유포했었죠. 수사를 통해 ‘블랙컨슈머의 자작극’이란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주인과 종업원은 인터넷에 떠도는 자신들의 ‘신상’으로 인해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네티즌 수사대의 신상 털기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법은 이들의 행위를 ‘사이버테러’로 규정합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범죄자의 신상공개 여부는 네티즌 수사대가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수집된 정보를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제보자’가 돼야 하죠. 네티즌 수사대의 타깃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주홍글씨의 주인공이 내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티즌 수사대 여러분! 그렇게 신상 털다간 큰 코 다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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