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보건협회-김춘진의원, ‘주류광고와 국민건강 국회 토론회’개최

입력 2015-10-27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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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1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서 국민건강증진법 내 광고기준 대안 모색

국민건강증진법의 주류광고 기준에 대한 개정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27일 오후 1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주류광고와 국민건강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대한보건협회(회장 박병주)와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전북 고창부안)이 공동으로 개최했다.

우리나라는 OECD 34개국 중 최고수준의 고도주 소비 국가로서 전국민 가운데 알코올중독자가 150만명(2011년 기준)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음주폐해예방과 감소를 위해 국민건강증진법을 마련하고 불건전한 광고로부터 청소년과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령(제10조 2항)을 제정해 주류광고 기준을 두고 있다.

그러나 1995년 제정 이후 매체환경이 급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고기준에 큰 변화 없이 부분개정만 이뤄진 게 현실이다. 이에 따라 광고시장의 변화에 따른 주류마케팅 활동 영역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토론회 사회는 방형애 대한보건협회 기획실장이 사회를 맡아 시작됐으며, 김춘진 위원장과 박병주 회장의 인사말이 이어졌다. 이후 이에리사 의원(새누리당), 최동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남원 순창) 등 많은 국회의원들이 이날 토론회를 위하여 축사를 했으며 보건복지부 김상희 건강정책국장도 참석한 가운데 본격적인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주류광고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 IPTV 주류광고 규제, 주류광고 기준도수 및 과음경고문구를 주제로 △천성수 교수(삼육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장) △김민기 교수(숭실대학교,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회장) △방형애 기획실장(대한보건협회)이 각각 발제를 맡았다.

이어서 각계 참석자들과 주류산업협회 및 주류업계 관계자들이 참관한 가운데 토론이 진행됐다. 좌장으로는 조병량 교수(한양대 명예교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광고특별위원장)가, 토론패널로는 한국소비자연맹 강정화 회장, 생명미디어센터 최성주 대표, 법무법인 신우 박종흔 대표변호사,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편도준 기획실장, 남서울대 최명일 교수가 참석했다.

한편, 대한보건협회와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도출해낸 주류광고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 광고규제의 필요성, 광고기준 등을 토대로 국회, 주류업계, 관련단체 등과 대안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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