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 간담회] 은행업계, 금융지주사법 개정ㆍ자본규제 ㆍ신용공여 완화 건의

입력 2015-10-27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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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업계가 어려워진 은행산업을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의견을 냈다.

국내ㆍ해외 은행 관계자들은 27일 서울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금융개혁 태스크포스(TF) 현장 간담회에서 △네거티브 규제 도입 △자본 규제 완화 △외국계 은행 역차별 금지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건의했다.

하영구 은행연합회장은 이 자리에서 △네거티브 규제 도입 △금융지주사법 개정 △지문정보 활용 비대면 실명확인 인프라 구축 △개정 민법상 전자보증 무효화 조항 보완 등 4가지를 건의했다.

하 회장은 “금융 보신주의를 없애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네거티브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며 “단기적인 과제는 아니지만 적어도 다음 국회에서 이를 도입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지주회사법은 외환위기 이후 우리금융지주회사를 만들기 위해 급하게 제정된 법"이라며 "법의 취지인 우리금융지주사는 없어졌고, 현재 금융지주사의 계열사 간 시너지를 만들기 힘들다"고 개정을 요구했다.

또 현재의 금융지주사법에 대해 “지주사 회장과 은행장 간의 알력이 언제나 발생하고 있어 시너지를 못 만들고 있다”고 했다.

오는 12월부터 도입되는 바젤III 규제에 대한 건의도 나왔다.

안효진 신한은행 부행장은 “자본규제가 강화되면서 최소 가이던스가 14%로 높아진다"며 “그 전에 자본이 부족해 대출을 늘리지 못 하는 상황이 앞당겨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안 부행장은 “은행도 어려움이 굉장히 많다”며 “국회에서 법안 심사를 하실 때 은행 산업이 얼마나 힘든지 은행 입장에서 봐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박진회 씨티은행장은 현지법인의 대주주 신용공여, 해외결제계좌 거래, 자금통화관리제도에 대해 건의하며 외국계 은행에 대한 역차별을 개선해달라고 요구했다.

박 은행장은 “글로벌 은행의 현지법인의 경우 해외결제계좌를 활용해 국제 결제 업무를 하는데 우리나라 고객들한테 서비스하는데 문제가 있다”며 "약간의 규정만 바꿔주시면 된다"고 말했다.

통상 해외결제계좌를 이용할 경우 거래 상대방의 결제은행으로부터 해당 은행의 해외결제계좌에 대한 자금 이체가 상시적으로 통보없이 발생한다. 이 때 국내ㆍ해외의 시차 등에 따라 이런 이체를 인지하지 못해 의도치 않은 신용공여한도 초과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또 “자금을 차입하거나 대여할 수 있는 자금통화관리제도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3000만 달러로 한도가 낮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한도를 증액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기석 우리은행 부행장은 한계기업 구조조정 추진 금융기관의 범위를 확대해달라고 했다.

박 부행장은 "구조조정 추진과정에서 자율협약이나 워크아웃을 진행할 때 주로 은행권 위주"라며 "채권기관에는 증권사나 연기금도 포함되므로 다양한 금융기관이 참여할 수 있으면 (구조조정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밖에 은행의 부수업무 및 겸영업무를 확대해야한다고도 건의했다.

박 부행장은 “금융권이 이종(異種)산업 간 융합을 통해 혁신모델이 필요하다"며 "신속한 인허가와 제도적 보완이 선행해야한다"고 했다.

이어 "은행법 상에는 은행겸영업무가 감독기관의 사전협의, 병행업무는 사전신고 대상"이라며 "타법령상 은행에 허용된 업무는 사전신고에서 제외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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