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맘 의혹 속 강용석 변호사…이번에는 명예훼손 재판서 '패소'

입력 2015-10-28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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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맘 강용석

▲강용석 변호사. (사진=뉴시스)
▲강용석 변호사. (사진=뉴시스)

도도맘 김미나 씨가 여성지를 통해 강용석 변호사와의 불륜설을 일축한 가운데 강용석 변호사가 이번에는 민족문제연구소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9단독 최경서 판사는 27일 민족문제연구소가 강 변호사, 정미홍 전 KBS 아나운서, 극우성향 웹사이트 '일간베스트' 회원 강모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조작', '날조'했다는 표현 등으로 연구소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강 변호사가 500만원, 정씨가 300만원을 연구소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에 대응하지 않은 일베 회원 강씨는 원고의 청구 취지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간주해 청구액 전액인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밝혔다.

강용석 변호사는 앞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일본에 충성을 맹세하며 썼다는 혈서는 조작된 것"이라고 말했다가 혈서가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역사연구단체 민족문제연구소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피소됐었다.

재판부는 "재판의 쟁점은 연구소가 박정희 혈서의 실체를 조작했는지, 연구소가 근거를 갖고 썼는데 피고들이 조작이라 주장해 연구단체로서 명예가 훼손됐는지 여부"라고 말했다.

이어 민족문제연구소가 1939년 만주신문 기사, 전 월간조선 편집장 조갑제씨가 쓴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등을 근거로 혈서를 썼다고 한만큼 어느 정도 근거가 있다며 "이를 날조라고 한 것은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이탈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혈서의 진위는 재판부로서는 알 수가 없으며 혈서가 진짜인지, 친일인명사전에 등재하는 것이 정당한지 등 역사적 평가는 이 재판의 쟁점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2009년 친일인명사전 발간 과정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충성 혈서를 확인했다며 사전에 등재했다. 아들 박지만씨 등은 2009년 게재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강용석 변호사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과거 설립한 민족문제연구소가 혈서를 조작했다"는 취지로 말을 하고 이런 '날조설'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했다가 연구소로부터 고소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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