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난에 체불임금 체당금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정부의 부정 수급에 대한 환수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당금은 도산한 기업에서 퇴직한 노동자가 임금 등을 받지 못한 경우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주는 임금·휴업수당 및 퇴직금 등을 말한다. 정부가 체당금 부정 수급 단속과 징수를 게을리하면서 재정건전성만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체당금 지급 액수는 2011년 2355억원, 2012년 2323억원으로 소폭 줄다가 2013년 2239억원, 작년 2632억원, 지난 6월까지 1290억원으로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경기불황의 그늘이 짙어지면서 임금 체불이 늘어 체당금 지급액도 크게 늘어난 것이다. 동시에 어려워진 경영환경에 위장폐업ㆍ 청구임금 부풀리기 등의 수법으로 체당금을 부정 수급하는 기업들도 늘고 있다.
2011년에는 27명의 근로자가 7100만원의 체당금을 부정 수급했지만, 2012년에는 55명이 1억5900만원을, 2013년에는 319명이 10억5000만원, 지난해엔 191명이 10억1000만원을 부정 수급했다. 최근 3년 새 부정 수급액이 15배 이상 뛴 것이다. 다만 올해 들어서는 6월까지 부정 수급자와 부정 수급액은 각각 26명, 133억원으로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근로자 생계 지원을 위한 나랏돈의 누수 현상이 심화하고 있음에도 다시 거둬들이는 징수율이 매우 낮다는 점이다.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을 경우 받은 금액의 배액을 징수하게 되고 형법상의 처벌을 받게 돼 있다.
정부가 부정수급에 대해 징수를 결정한 금액은 2012년 부터 올해 6월까지 42억원에 달하지만 수납액은 모두 13억6000만원에 불과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21억14000만원을 회수해야 했음에도 2억4800만원을 거둬들여 징수율로 따지면 겨우 11% 수준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