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과실로 집단감염 발병시 폐쇄명령

입력 2015-10-28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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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람 사이 간격 90㎝ㆍCCTV 설치 '권고'…방문객, 면회실에서만 산모 접촉

앞으로 운영자 과실로 산후조리원에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 해당 산후조리원은 영업정지나 폐쇄명령을 받게 된다.

산후조리원 종사자의 예방접종이 의무화되며 아기 요람 간격이 너무 좁지 않도록 시설 규정도 강화된다. 또 방문객은 면회실에서만 산모를 만나고 신생아는 직접 접촉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방문객 관리도 엄격해진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후조리원 감염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을 살펴보면 우선 감염 사고 발생시 산후조리업자 의무 불이행에 대한 처벌 규정이 강화된다. 의료기관 미이송시 벌금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의료기관 이송사실을 보건소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한다.

특히 만약 산후조리업자의 과실로 인해 집단 감염 등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면 산후조리업자에 영업정지나 폐쇄를 명령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된다.

산후조리원에서 발생한 감염병 환자는 2013년 49명에서 작년 88명으로 늘었고 올해 상반기만 작년의 3배 이상인 270명이나 된다. 산후조리원 종사자의 결핵 판정으로 신생아들이 무더기로 결핵 잠복 감염에 노출된 사건이 올해만 3건이나 발생했다.

복지부는 그동안 지침 형태여서 산후조리업자들이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던 '산후조리원 감염관리지침'을 구체화한 뒤 이를 고시로 제정해 법적 구속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지침이 고시로 제정되면 신생아가 입실하기 전에 별도 공간인 '사전관찰실'에서 4시간 이상 격리ㆍ관찰하도록 하는 의무가 산후조리원에 부과된다. 또 주 보호자 1인에 한해 임산부실 출입을 허용하고 기타 방문객은 면회실에서 산모만 면회하도록 관리가 강화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의무를 어길 경우에는 시정명령과 함께 벌금 300만원을 산후조리원에 부과하도록 할 계획이다.

신생아실 내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 신생아 1인당 공간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의 면적을 기존대로 신생아 1인당 1.7㎡로 하되, 공용면적은 제외하기로 했다. 이는 신생아실 면적 산정시 공용면적이 포함돼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요람과 요람 사이에는 90㎝ 간격을 두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산후조리원 종사자에 대한 감염병 예방 관리도 강화돼 종사자 모두 A형간염, 수두, 인플루엔자, 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Tdap), 홍역-볼거리-풍진(MMR) 등 5종의 감염성 질환에 대한 예방접종을 맞도록 의무화된다.

복지부는 산후조리원에 대한 점검 주기를 1년에 2회에서 분기별 1회로 단축하는 한편 산후조리업자에 대한 감염예방교육도 2년 1회에서 1년 1회로 더 자주 받도록 하고 교육 대상에 산후조리업자 뿐 아니라 종사자도 포함하기로 했다.

주출입구와 신생아실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영상정보를 90일 이상 보관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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