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8일 전경련이 주최한 ‘임금피크제 도입,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대상인가’란 주제의 세미나에서 “당초 예상할 수 없었던 정년 60세 의무화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취업규칙 변경은 근로계약의 사후적 수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계약 내용의 불이익한 변경’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중요한 것은 임금피크제 내용이 얼마나 합리적인가 여부”라고 말했다.
임금피크제 도입 우수 사례로는 LS전선과 SK하이닉스의 발표가 있었다.
LS전선은 임금피크제 도입 과정에서 2~3년 내에 정년연장을 앞둔 직원들이 임금피크제에 대한 요구가 있었으나 젊은 직원들의 눈치를 보느라 의견 표출을 못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그러나 인사팀에서 이런 대상자들을 직접 찾아가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영층과 근로자들을 설득하여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정년연장 효과를 미리 검토하고 2014년 임단협 시점부터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해 노사 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직원들의 부담감을 완화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부터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를 조기 도입해 시행 중이다. 임금피크제는 만 58세가 되는 해부터 전년도 임금의 10%를 감액 적용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에 지원금 지원기간을 2018년까지로 3년간 한시적으로 연장하고, 피크시점 대비 10% 이상 감액된 임금에 대해 1인당 연간 1080만원 한도로 지원하는 지원금 개편 주요내용을 설명했다.
전경련 이철행 고용복지팀장은 “2016년 정년연장 시행까지 불과 2개월 남짓 남은 시점이지만 아직도 많은 기업이 노조의 반대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못하고 있다”며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노사가 조속히 합의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