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보건복지부는 산후조리원의 집단감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임신부실에 남편을 포함해 주보호자 1인만 출입을 허용하고 기타 방문객의 출입은 금지하는 내용의 ‘산후조리원 감염관리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가족이나 친척, 친구와 같은 기타 방문객은 면회실에서 산모를 별도로 면회해야 한다. 신생아를 보려면 유리문을 통해서만 볼 수 있게 된다. 이는 면역력이 약한 신생아가 여러 사람과 접촉하면서 감염병에 노출되는 환경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조치다.
이 같은 소식에 네티즌들은 방문객 제한이 감염관리에 가장 효과적인 만큼 환영의 뜻을 밝혔다. 또한 산모를 상대로 영업을 하기 위해 방문하는 성장앨범 사진사 등도 출입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 네티즌은 “당연히 그랬어야 정상인데 지금이라도 방문객을 제한한 것을 환영한다”며 “외부 강사나 사진사 등도 출입을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산모와 가족들의 협조가 없이는 법이 이행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이어졌다. 한국식 방문 문화가 개선되지 않는 이상 법적으로 가족까지도 접촉을 제한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또 다른 네티즌은 “급격한 방문객 제한은 산모에게 또 다른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며 “먼저 국민들의 인식이 바뀌고 방문 문화가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