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민체육진흥공단 보조금 횡령' 업체 대표 영장 청구

입력 2015-10-28 17:12 수정 2015-10-30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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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받은 연구개발(R&D) 보조금을 빼돌린 영상기술업체 대표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D사 대표 김모(57)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2년 D사는 정부로부터 받은 R&D 보조금 수억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D사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H사 등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물리모델 기반 실감형 동계 스포츠 훈련/체감 시스템 융합 기술'이라는 과제를 시작했지만, 연구실적 부진으로 지난해 사업을 중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 22일 서울 금천구에 있는 D사 사무실과 구로구에 있는 H사 등을 압수수색해 보조금 지급·집행 내역 등의 자료를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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