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특허침해소송의 관할권을 특허법원 및 일부 지방법원으로 집중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및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 등 특허침해소송의 2심을 특허법원에서 진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5개 고등법원 등에서 담당하고 있는 2심 소송 관할권을 특허법원에 집중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개정안은 또 전국 지방법원에서 담당하는 1심의 관할권을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고등법원이 설치된 5개 지역의 지방법원에 두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다만 소송 당사자가 원할 경우 관할법원 외 서울중앙지법에서 소송을 할 수 있도록 이송관할 및 재량이송을 인정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