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활동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4·16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이 여전히 표류중이다.
여야가 지난 9월 원내대표 회담에서 이 법안을 내달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한 합의가 물건너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세월호특별법 개정안 상정과 특조위 내년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었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결국 파행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날 예산결산심사소위에서 합의한 특조위 예산안을 먼저 의결한 뒤 세월호특별법을 상정하고 법안심사소위로 넘기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세월호특별법이 특조위 활동기간을 다루는 문제인 만큼 예산 연계법안이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하며 활동기간에 대한 합의를 도출한 뒤 예산안을 의결하자고 맞섰다.
올해 1월1일 시행된 세월호특별법은 특조위의 활동 기한을 1년으로 규정하고 6개월에 한해 추가 조사 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특조위 출범 후 실질적인 조사 개시가 늦어져 특조위 활동 개시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새누리당은 내년 8~9월 정도까지 기간을 늘릴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연합은 최소 내년말까지 활동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농해수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다음달 3일 실시키로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