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무자격 선박 수출입 화물 검사 관리감독 강화

입력 2015-10-29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미등록 업체나 무자격자가 선박 수출입 화물의 품질을 검사하거나 수량을 확인하는 불법 검사행위에 대해 관리ㆍ감독이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내달 2일부터 전국 항만별로 검수ㆍ검량ㆍ감정업체에 대해 일제 전수조사를 한다고 29일 밝혔다.

해수부는 매년 검수사 등 자격시험을 통해 자격증을 발급하고, 한국검수검정협회 등록을 유도해 관리하고 있다. 항만운송사업법에는 자격자 확보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등록한 업체만 영업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해수부는 조사결과, 등록 요건을 위반하거나 자격 없이 업무를 수행한 자에 대해서는 사업 정지 등 행정 처분하고,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또 무자격자의 자격자 명의도용 방지를 위해 검수사ㆍ검량사ㆍ감정사 자격증에 사진을 부착해 본인 확인을 쉽도록 하고 처벌조항 등을 자격증 뒷면에 명기하는 등 자격증 관리업무를 개선할 예정이다.

검량・감정사업의 등록업무도 각 지방청으로 위임해 지방청을 중심으로 검량ㆍ감정업에 대한 지도단속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정도현 해수부 항만운영과장은 “정확하고 공정한 화물 검사를 통해 우리 항만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적・정기적으로 영업 실태를 점검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는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사우디 달군 한ㆍ중 방산 경쟁…진짜 승부는 지금부터
  • T-글라스 공급난 장기화…삼성·LG 등 ABF 기판 업계 ‘긴장’
  • 일본 대미투자 1호, AI 전력·에너지 공급망·핵심소재 초점
  • 뉴욕증시, AI 경계감 속 저가 매수세에 강보합 마감…나스닥 0.14%↑
  • ‘오천피 효과’ 확산…시총 1조 클럽 한 달 새 42곳 늘었다
  • 지방 집값 14주 연속 상승⋯수도권 규제에 수요 이동 뚜렷
  • 퇴직연금 의무화⋯관건은 사각지대 해소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701,000
    • -0.14%
    • 이더리움
    • 2,984,000
    • +2.05%
    • 비트코인 캐시
    • 837,500
    • +1.33%
    • 리플
    • 2,201
    • +1.85%
    • 솔라나
    • 126,500
    • -0.55%
    • 에이다
    • 422
    • +0.96%
    • 트론
    • 415
    • -0.95%
    • 스텔라루멘
    • 249
    • +0.8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470
    • -1.65%
    • 체인링크
    • 13,150
    • +0.84%
    • 샌드박스
    • 128
    • +0.7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