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동제]주거래 통장 바꾸면 무조건 혜택? 대처 요령 보니

입력 2015-10-29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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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래은행 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옮기면 연결된 자동이체 항목까지 자동으로 이전할 수 있는 계좌이동제가 시작되면서 금융소비자들도 다양한 혜택과 선택권이 확대되는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계좌이동제는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선택권을 강화해 주고 은행에는 고객 이탈 가능성을 키워 경쟁구조를 변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금융소비자원은 계좌이동제가 국내 소비자에게 가져올 변화를 크게 두 가지로 예상했다.

먼저 대형 은행 사이의 서비스 경쟁이 일어나 수수료 인하 등 혜택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대부분 은행들이 소매시장을 기반으로 서로 큰 차이 없이 접근성 위주로 고객을 묶어 두었다면, 앞으로는 서비스와 상품을 묶어 고객을 붙잡아야 하는 상황을 맞이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지방은행과 외국계은행, 앞으로 출현할 인터넷은행 등이 지역이나 지점의 한계를 넘어 혁신적 서비스를 내놓는 작업이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혁신적인 서비스를 고객들이 다양하게 활용할 기회가 커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800조원대의 '머니 무브(Money Move)'를 앞두고 금융사들이 앞다퉈 내놓는 특화 상품의 혜택에 솔깃해 섣불리 계좌를 이동하기보다는 자산 포트폴리오를 전체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권한다.

은행들이 계좌이동제에 대비해 내놓은 패키지 상품은 대부분 주거래 고객에게 금리 우대와 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을 앞세우고 있다.

저금리 시대에 추가금리를 받아내고, ATM이나 자동이체를 이동할 때마다 꼬박꼬박 붙는 수수료가 사라지는 것은 분명 소비자들의 피부에 와 닿는 혜택일 수 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은행의 여신을 이미 이용하고 있는 소비자라면, 당장 눈앞에 보이는 금리우대·수수료 혜택에 혹했다가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다.

대부분 시중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를 산정할 때 급여이체나 신용카드 실적, 기타 수신상품 가입 실적 등에 따라 0.5∼0.9%가량의 금리인하 혜택을 준다.

이런 혜택을 받는 상황에서, 섣불리 주거래계좌를 옮기면 대출 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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