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주변 국도 통과시 차량속도 60~70km로 제한 된다

입력 2015-10-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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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마을 주변 국도에서 차량서행을 유도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론 1900억원의 사고비용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내달 1일부터 전국 5개군 내 국도 14개 구간에 ’마을주민 보호구간(Village zone)'을 도입해 보행자 교통사고를 감축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보행자 사고는 국도 교통사고 사망자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른 사고유형에 비해 사망사고로 이어질 확률도 높다.

이에 따라 국도상 마을 통과구간의 시종점으로 부터 전후방 100m를 보호구간으로 지정해 제한속도를 하향하고, 안전시설을 보완하는 등 사고예방을 위한 종합적 안전개선 대책이 시행된다.

우선, 마을주민 보호구간 내에서는 차량 속도가 80km/h에서 60~70km/h로 제한되며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사고 예방을 위해 불합리한 횡단보도를 이설하거나 미끄럼 방지포장 등 각종 안전시설을 개선하고, 무단횡단 방지 울타리, 횡단보도 조명 등을 설치해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한다.

보호구간 진입전과 구간내에는 안내표지와 적색포장, 노면표시 등이 설치되어 운전자의 안전 운전을 유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정책을 통해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행자 사망률이 1/3 수준(60%→20%)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또한 전국 확산시 연간 약 380명의 교통사고 사망자가 감소되고 약 1900억 원의 사고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김일평 도로국장은 “노약자분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방 마을주변 국도에서의 보행자 교통사고를 방지하고자 보호구간을 도입하게 됐다”며 도입이후 효과를 분석해 전국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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