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미래창조과학부의 홈쇼핑업체 재승인 결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롯데홈쇼핑 재승인 과정에서 심각한 결함을 발견한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감사위원회의 최종 결정에 따라 롯데홈쇼핑은 상당 부분의 영업 페널티 또는 최악의 경우 ‘재승인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복수의 국회·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감사원 특별조사국 기동감찰과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난 4월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 NS홈쇼핑의 3개 홈쇼핑 업체를 재승인한 과정에 대한 감사를 5∼7월 진행했다.
그 결과 최근 내부회의에서 롯데홈쇼핑 재승인에 “중대 결함이 있다”는 판단을 내린 전해졌다. 감사원은 감사보고서 작성이 마무리 되는대로 조만간 감사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11월 중에는 감사원 결과 발표가 있을 것”이라며 “보고서를 작성 중인 상황이어서 명확하게 어떤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중대 결함’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롯데홈쇼핑 임직원 중 범법행위로 법원에서 처벌을 받은 임직원이 8명인데, 재승인 규정(6명 이하)에 맞추기 위해 서류를 조작한 것이 드러났다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롯데홈쇼핑은 감사원의 고발 조치와 함께 미래부로 부터 재승인 취소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퇴출 위기를 겪었던 롯데홈쇼핑은 미래부로 부터 재승인 허가를 받을 당시 1000점 만점 가운데 672.12점을 얻어 승인 최저점수(650점)를 간신히 넘겼다. 배점 200점인 ‘방송의 공적 책임·공공성’ 항목에서도 102.78점밖에 얻지 못했다.
미래부가 롯데홈쇼핑의 재승인 청문절차를 하루 만에 마치고 바로 다음 날 재승인을 결정한 것도 의혹을 낳았다. 통상 홈쇼핑업체 재승인 심사에서는 1~2주간의 청문회를 포함해 심사가 끝난 뒤 결과를 발표하기까지 2~3주 가량 소요됐다.
이런 일련의 상황들과 ‘갑질 논란’, ‘경영권 분쟁’으로 롯데家에 대한 비판여론이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감사원이 미래부에 강도 높은 처분을 통보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