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간 사용할 경우 화재나 감전 등 사고 위험이 높은 발광다이오드(LED) 등기구, 직류전원장치 등 34개 제품에 리콜(결함보상) 명령이 내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직류전원장치, 컴퓨터용전원공급장치, 모둠전원꽂이(멀티콘센트), 발광다이오드(LED)등기구 등 104개 전기용품에 대해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34개 결함 제품은 LED등기구 31개, 직류전원장치 3개다.
국표원에 따르면 이번에 리콜이 이뤄진 제품 대부분은 사업자가 컨버터, 트랜스포머 등 주요부품을 인증당시와 다른 부품으로 바꾼 것으로 조사됐다.
LED등기구의 경우, 인증당시와 다르게 전류가 흐르는 충전부에 사용자의 손이 닿을 수 있는 구조로 설계가 변경되거나, 외부케이스와 LED모듈 간 절연거리가 기준치 이하로 확인돼 감전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류전원장치는 사업자가 변압 기능을 가진 주요 부품들 간의 절연거리를 인증당시와 다르게 기준치 이하로 설계변경해 장시간 사용할 경우 절연이 파괴될 수 있어 감전과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다.
국표원은 특히 부적합 판정을 받은 LED등기구 제품 31개 중 4개 제품이 법 시행일 이후에 사업자가 주요부품을 고의로 변경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리콜명령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지난 5월 제품안전기본법개정이후 처음으로 주요부품을 변경한 사업자에 대해 형사처벌이라는 강력한 제재를 가한 것이다.
국표원은 이번에 리콜 명령이 내려진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 공개했다. 또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해당 제품의 바코드를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즉시 차단했다.
리콜처분을 받은 기업은 유통 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거둬들여야 하며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은 수리나 교환을 해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