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거래중지계좌…전화로 간편하게 해지하세요”

입력 2015-10-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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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민 시행 중…타 은행 금년 중 시행 계획

내년부터는 외국계 은행을 제외한 전 은행권에서 전화 한 통으로 오랜 기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계좌를 해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일부 은행을 제외한 대부분 은행이 금년 중 전화를 통한 해지 절차 간소화를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그간 금감원과 은행권은 장기 미사용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되는 것을 차단하고, 수년째 방치된 불필요한 계좌의 정리를 촉진하기 위해 장기미사용계좌의 거래중지 제도를 진행해왔다.

특히 최근에는 장기간 사용하지 않아 거래중지계좌에 편입된 계좌에 대해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이나 전화로 간편하게 해지할 수 있도록 해지절차 간소화를 추진 중이다.

현재까지 13개 은행이 인터넷 해지 후 잔액을 자행계좌로 송금할 수 있으며, 6개 은행은 타행계좌로도 송금 가능하다.

부산과 국민은행의 경우 이미 유선을 이용한 장기미사용계좌 해지를 시행하고 있으며, 오는 30일 신한은행을 시작으로 타 은행 역시 인터넷뿐만 아니라 고객센터에서 전화를 통한 해지 처리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단, 차세대 전산시스템 도입 등에 따라 개별 시스템 구축이 단기간 내 어려운 외국계 은행의 경우 내년 1분기 중에 해당 제도를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해지 절차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을 이용할 경우, 인터넷 혹은 스마트폰 뱅킹에 접속해 본인의 거래중지계좌를 조회하고 인증 절차(공인인증서, 보안카드, ARS 추가인증 등)에 따라 해지 처리하면 된다.

전화로 해지할 경우에는 해당 은행의 고객센터(해지 전용번호 등)로 전화해 해지 대상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등으로 1차 본인 확인 후 상담원과 연결하여 추가적인 본인 확인 후 해지할 수 있다.

예금 잔액은 자행 또는 타행의 본인 명의 계좌로 송금 가능하며, 세부 해지 기준 및 절차는 각 은행별로 상이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방치되고 있는 장기 미사용 계좌의 정리를 촉진함으로써 국민들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악용되거나 정보유출로 인한 피해를 사전 예방할 수 있게 됐다”면서 “금융회사의 불필요한 계좌관리 부담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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