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L, '불법스포츠 도박' 안재욱·이동건·신정섭 제명키로…김선형·오세근 등 20경기 출장정지

입력 2015-10-29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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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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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로농구연맹(KBL)이 불법스포츠 도박 근절을 위해 칼을 꺼냈다.

KBL은 29일 재정위원회를 열고 프로선수 등록 이후 불법스포츠 도박에 가담한 안재욱, 이동건, 신정섭을 제명하기로 했다.

반면 프로선수 등록 이전 대학시절에만 불법스포츠 도박에 가담한 9명의 선수에게는 개인별 경중을 감안해 경기 출전정지를 포함한 제재금 및 사회봉사의 징계를 내렸다.

이날 KBL의 결정은 지난 23일 불법스포츠 도박 관련 검찰 조사 결과 발표에 따른 12명(공소권 없음 선수 1명 포함) 선수에 대해 심의하고 징계를 확정한 것이다. 재정위원회는 스포츠 건전성 확립과 프로농구에서 불법스포츠 도박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엄정한 기준과 원칙을 근거로 심의했다고 밝혔다.

(자료제공=KBL)
(자료제공=KBL)

우선 KBL은 프로선수 등록 이후 불법스포츠 도박에 가담한 안재욱, 이동건, 신정섭에게는 KBL 상벌규정 제17조 4항(도박 및 사행행위로 인한 물의야기)을 적용해 제명을 최종 결정했다.

KBL 선수 등록 이전에 불법스포츠 도박에 가담한 9명의 선수 중 전성현은 검찰 수사 결과 약식기소 처분을 받아 타 선수들보다 중징계 결정인 54경기 출장정지와 벌금 250만원, 사회봉사 120시간의 결정을 내렸다.

반면 김선형은 수사 당국의 조사 전 불법스포츠 도박 행위 사실에 대해 서면으로 자진신고한 점을 감안해 20경기 출장정지와 120시간의 사회봉사활동 제재만 했다.

이 밖에 오세근을 비롯해 김현민, 김현수, 유병훈, 장재석, 함준후에게는 나란히 20경기 출장정지와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비롯, 선수들 각 연봉의 5%를 제재금으로 책정, 선수별로 450만~950만원을 부과했다.

검찰처분에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류종현은 형법상으로 공소시효는 지났으나 불법도박 행위 사실이 확인된 만큼 도덕적 책임을 물어 징계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류종현은 10경기 출장정지, 60시간 사회봉사활동과 135만원의 제재금을 내게 됐다.

KBL 재정위원회는 제명조치 이외의 선수들에 대해서는 시기와 장소를 불문하고 불법도박에 가담한 경우 일벌백계 해야 옳지만, 불법도박의 위험성과 폐해에 대한 교육과 이해가 부족한 시기에 횟수나 규모가 적은 점을 감안해 선수들의 장래와 한국농구의 발전을 위해 이번에 한해서 코트로 복귀해 팬들에게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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