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 농협은행장 "합격 통보 번복 피해자, 필기시험 기회 없을 것"

입력 2015-10-29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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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LG CNS 전원 합격 처리 한 것과 대조… 도의적 책임 논란

김주하 NH농협은행장이 29일 신입직원 채용과정에서 서류전형 합격 번복 피해자들에게 필기시험 기회를 주지 않을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이는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필기시험을 치를 수 있게 해줘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일부 의견에 대한 반응이다.

김 행장은 이날 경기도 금융결제원분당센터에서 열린 ‘계좌이동제 활성화 협약식’에서 기자와 만나 “피해자들에게 필기시험의 기회를 주게 되면 기존 합격자들에게는 오히려 역차별이 된다”고 말했다.

김 행장은 다만 “잘못된 통지를 받고 난후 착오로 생긴 교재구입과 강의 등록 등 물질적인 부분에 대해선 변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농협은행은 서류합격자 채용과정에서 불합격자 1990명에게 ‘합격했다’고 통보한 후 이를 번복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농협은행은 전날 합격자 통보과정에서 합격자 2478명의 명단을 서류접수 대행업체인 인크루트에 전달했고, 인크루트는 이를 통보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작업 실수로 불합격자 1990명에게까지 합격을 알렸다.

농협은행은 이를 인지한 후 “6급 신규직원 채용과정에서 발생한 1차 서류합격자 발표 오류에 대해 지원자와 그 가족 및 지인께 사과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인크루트만의 잘못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채용 절차를 외부 업체에 위탁한다해도 은행 내의 담당부서가 수시로 절차를 확인한다”며 “서류 합격자 명단을 외부에 전달할 때 내부통제시스템상 은행이 컨펌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 행장은 “확인 작업을 소홀한 점이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농협은행이 도의적인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불합격자들의 소송 가능성과 구제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잘못된 서류전형 합격 통보를 받았던 불합격자들이 농협은행에 대해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할 경우 승소 가능성이 있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다만 업무상 착오인 점을 볼 때 큰 금액의 보상은 기대하기 힘들다는 반응이다.

그러나 김 행장이 도의적 책임에 대해 일축하면서 논란의 여지가 남게됐다. 특히 지난 2005년 하반기에 이번 사태와 비슷한 LG CNS 공채시험이 회자되면서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당시 LG CNS는 신입사원 선발 과정에서 전산착오로 합격이 번복된 69명을 전원 합격시키기로 결정했다.

LG CNS는 ‘합격’으로 잘못 통보된 불합격자들에게 ‘합격 취소’ 통보를 했고, 69명의 해당자들은 집단 대응 움직임을 보였다. 이에 대해 LG CNS는 임직원 논의를 거쳐 69명에 대해 전원 합격 처리했다. LG CNS가 현실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입장을 선회한 이유는 기업의 도의적 책임이었다.

LG CNS 측은 “법적인 책임을 떠나서 기업의 도의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LG CNS는 추가로 합격된 69명에 대해서 인사상의 불이익이 없을 것도 재확인했다.

최근 신용보증기금도 비슷한 실수로 인해 불합격 처리된 이들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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