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 꼭 알아야 할 ‘성실신고확인제’

입력 2015-10-30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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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세 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법인전환을 시도하려는 개인사업자들이 해마다 늘고 있으며, 대형음식점이나 숙박업체, 학원 및 병/의원 등에서 최소 5억원 이상의 매출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 성실신고 대상자는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정부에서 비슷한 규모의 법인에 대해서도 성실신고확인제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며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시 큰 혼란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방침은 절세를 목적으로 한 무분별한 법인전환을 막고자 시행되는 것으로, 이로 인해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에 제동이 걸린 업체들이 더욱 큰 혼란을 겪고 있다.

◆ 성실신고 확인제도는 무엇인가?

성실신고 확인제도란 연 매출액 기준으로 일정액 이상의 수익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기 전에 신고내용과 증빙서류 등을 의무적으로 세무대리인에게 검증받도록 한 제도로, 2014년 소득분부터 도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종사자의 경우 20억원 이상, 제조업, 음식숙박업 종사자는 10억원 이상, 부동산임대업, 전문직사업자, 개인서비스업의 경우 5억원 이상일 때 해당된다.

모든 비용을 처리하는 내역을 세무사 등과 하나하나 확인해야 하며,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사업자와 세무사 등이 모두 처벌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 신고 시 체크 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현 기업 내의 주요매출처, 매입처, 차입금이자 등 매출보다는 매입 중점적으로 체크해야 하며, 회사에서 지출된 경비에 대한 적격증빙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 주요 고려사항은?

첫째, 현재 처한 회사 사정에 따라서 이익이 되는지 고려할 것

둘째, 세금 부담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고려할 것

셋째, 회사의 업무 특성과 부합하는지 고려할 것

넷째, 기업의 자금여건을 고려할 것

다섯째, 향후 매출을 고려할 것

여섯째, 비용 등을 고려할 것

◆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방법은?

세제혜택이 없는 일반사업 양수도,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비교적 많은 조세지원을 받는 현물출자, 개인사업자를 현물로 출자해서 전환하고 일반 법인과 합병하는 기업통합, 법인 설립 후 개인사업 자산을 포괄적으로 양수도하는 세 감면 사업양수도 등이 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 세금을 줄일 수 다고 해서 무조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확실하고 뚜렷한 목적 없이 오로지 세금혜택만을 보고, 전문가를 통하지 않은 무분별한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음을 꼭 명심하자.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컨설팅의 전문가가 판단한 기업의 조건을 다시 한 번 꼼꼼히 체크하고 합리적인 전환 시기와 절차, 절세 노하우 등을 꼭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매경경영지원 전문가들은 공통된 의견을 보이고 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다면 매경경영지원 홈페이지(http://maekyungbiz.com) 혹은 대표전화(1800-9440)로 무료상담을 받아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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