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동제] 페이인포 자주하는 질의 응답 A TO Z

입력 2015-10-30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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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인포 홈페이지 캡처)
(페이인포 홈페이지 캡처)

30일부터 주거래 은행계좌를 간편하게 바꿀 수 있는 계좌이동제'가 시행 됐다. 앞으로 카드사, 보험사, 통신사 등에 일일이 연락하지 않아도 손쉽게 주거래은행을 변경할 수 있게 된다.

계좌이동을 고민하는 고객은 자동이체통합관리서비스 사이트(페이인포, www.payinfo.or.kr)에 접속해 자신의 은행 계좌에서 빠져나가는 보험료, 통신비, 카드결제금 등 각종 자동납부 항목을 체크해야한다. 결정이 되면 이곳에서 신청을 하면 된다. 자동납부 항목을 잘못 해지했을때는 그날 오후 5시까지 해지신청을 취소하면 된다.

다음은 계좌이동서비스 관련 주요 Q&A.

△계좌이동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계좌의 범위는

-변경 전·후 계좌가 모두 은행(예금이 없는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6개 전체 은행)에 개설된 개인 수시입출금식 계좌인 경우만 이용 가능하다. 변경 전·후 계좌 중 어느 하나가 은행 외 금융회사(우체국,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 농협·수협·산림조합, 증권사, 외은국내지점)의 계좌인 경우에는 요금청구기관에 직접 변경을 요청해야 한다.

은행 외 금융회사(우체국, 증권사, 저축은행 등)의 계좌, 법인계좌 등에 등록된 자동납부 계좌변경은 향후 고도화 단계에서 추진될 예정이다.

△출금계좌의 변경이 가능한 자동납부 요금청구기관은

-10월30일부터 보험료, 이동통신요금, 신용카드 이용대금 등 3대 자동이체(전체 자동납부 건수의 67%)의 출금계좌 변경이 가능하다. 올해 말까지 전체 자동납부 건수의 90% 내외에 대한 계좌변경이 가능하고 내년 6월까지 전체

자동납부로 순차 확대될 예정이다.

△자동납부 변경을 이용할 수 있는 요일 및 시간은

-페이인포의 해지 및 변경 서비스 및 고객센터(1577-5500)는 은행 영업일 오전9시부터 오후 5시까지(09:00~17:00) 이용 가능하다.

조회 서비스는 휴일 여부와 상관없이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9:00~22:00) 이용할 수 있다.

△자동납부 변경 신청 후 처리결과는 확인이 가능한가

-페이인포는 처리 완료 후 휴대폰 인증시 입력한 휴대폰번호로 변경결과를 문자로 통지된다. 예를들어 ‘고객님께서 2015.10.30. 요청하신 A은행으로의 자동이체 계좌변경 처리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접수건 : 2건, - 처리완료:2건, -처리불가: 0건’와 같은 방식이다.

고객 스스로 페이인포에서 ‘자동이체 변경결과’메뉴에서 자동이체 항목별로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도 있다.

△계좌이동서비스 이용 전에 확인해야 하는 사항은

-기존계좌의 자동이체가 금리와 수수료 우대조건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변경 전 은행과 대출, 예·적금 등을 거래 중이던 고객은 출금계좌 변경시 대출금리 상승, 예적금 금리인하, 면제받던 수수료 부과 등 의도치 않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신청한 계좌이동 서비스의 취소가 가능한가

-이동대상 자동납부를 잘못 선택했거나 변경 후 은행계좌를 의도한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입력한 경우 당일 오후 5시까지만 취소가 가능하다.

변경하고자 하는 자동납부정보와 변경 후 은행의 계좌에 대해 변경후 계좌가 이용 불가능한 상태(예: 1년이상 장기미사용 계좌)인지 여부 등을 정확히 확인한 이후 계좌이동을 신청해야 한다.

△계좌이동 신청을 한 것을 잊고 기존계좌를 해지한 경우 어떻게 되나

-계좌이동이 완료되기 이전에 기존계좌를 해지할 경우 정상처리가 되지 않아 미납과 연체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계좌이동서비스 처리결과를 확인한 후 기존계좌를 해지해야 한다.

△페이인포에서 계좌변경 신청에 대해 '처리불가'로 확인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

-결과통지 문자에 처리불가 건수가 있으면 페이인포의 ‘자동이체 변경결과’ 화면에서 오류에 대한 세부내역을 확인하고 처리불가 유형별로 다음과 같이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동이체 요금청구 완료’의 경우 요금청구기관은 통상 자동이체 출금일의 3~7영업일 전부터 등록되어 있는 계좌에 요금청구를 시작한다. 출금일 직후(다음 출금일의 7영업일 전) 재신청이 가능하다.

요금청구기관이 일부 은행과 자동납부 수납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요금청구기관에 자동이체 등록이 가능한 은행이 어디인지 확인 후 그 중 희망은행이 있다면 해당 은행계좌로 변경해 재신청해야 한다.

일부 요금청구기관은 내부 정책상 미납과 연체, (가)압류 등 법적 제한이 있는 상태에서는 계좌변경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해당 사유 해소 후 계좌변경을 다시 신청해야 한다.

자동납부의 근거가 되는 상품 및 서비스 계약이 해지, 만료되는 등 모계약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출금계좌를 변경할 대상 자체가 없으므로 페이인포에서 자동이체 정보 자체를 삭제해야 한다.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계좌이동이 완료되었음에도 요금청구기관이 오조작 등으로 변경 전 은행에출금을 요청하였을 경우 변경 전 은행이 요금청구기관에 계좌이동이 됐음을 통지(Re-direction)해 요금청구기관의 과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미납과 연체 등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

은행권과 금융결제원은 소비자가 안심하고 계좌이동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소비자 피해 구제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으로 소비자는 '본인과실 없이' 계좌이동서비스 관련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변경 전후 은행과 금융결제원에 구제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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